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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연장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여성가족부
공고명 2023년 하반기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연장공모)
보조사업명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30703 ~ 20230709
지원예산액 26,000,000원
담당자 박지혜
담장자이메일 jihye97@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22106105
사업개요 양성평등 의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국제 활동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국제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공공외교 및 우리나라 양성평등 정책의 대외 홍보 필요성 대두
사업목적내용 ㅇ 양성평등 관련 민간단체의 국제회의 참가 또는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여 시민사회의 국제역량 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ㅇ 민간단체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기대효과내용 시민사회의 국제역량 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양성평등 분야 국제회의(유엔여성지위위원회 등) 참가 또는 국제행사(포럼, 세미나, 부대행사 등) 개최 사업비용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회의 참가국의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한국의 양성평등정책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선정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704 ~ 20230710
사업일자 20230701 ~ 2023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3. 7. 3.(월) ∼ 2023. 7. 9.(일) 18:00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공고
제출서류안내내용 ㅇ 사업신청서(첨부자료 포함) 1부(서식에 따라 작성) ㅇ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각종 등록·신고증 등 ㅇ 기타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공동수급협정서(컨소시엄 구성 시) 등
선정기준설명 ㅇ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ㅇ평가점수(심사위원별 점수의 평균)가 70점 이상인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며, 사업별 지원액은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 총 예산(40백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 ※ 결정된 금액은 기관별 신청액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내용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해당기관에 직접 통보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고(~2월 중)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신청서를 보완하여 사업계획서 확정·제출
제외대상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후략)
추진절차내용 1. 사업공고 2. 사업추진단체 심사 및 선정 3,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4.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 5. 사업추진단체별 사업 추진 6.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7. 사업 정산 실시
선정일자 20230713
통보일자 20230721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