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3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신청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공고명 2023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신청 공고
보조사업명 수질자동측정기기부착운영지원
공고일자 20230704 ~ 20230721
지원예산액 99,840,000원
담당자 이보애
담장자이메일 boaelee@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4-270-3114
사업개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실태를 상시관리하기 위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 확대 및 적정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장의 운영비를 지원함
사업목적내용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실태 상시관리를 통한 효율적 수질 관리
기대효과내용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실태 상시관리를 통한 효율적 수질 관리
지원내용 수질TMS 항목별 운영비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상기와 같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30704 ~ 20230721
사업일자 20230101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2023-05-08 ~ 2023-05-19
제출서류안내내용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포함), 지방보조금사업자 관리카드 1부,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선정기준설명 ㅇ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결정 ① 당해연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신규 부착대상 사업장인 경우 ② 관련법 개정 등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③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내구연한 경과, 고장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설치연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상시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 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배출규모가 커서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경우
지원대상내용 ○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 부착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후 관제센터에 연결한 사업장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유선 및 우편 통보
제외대상내용 중소기업 외 사업장
추진절차내용 공고-선정-교부결정-교부-정산
선정일자 2023072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