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3년 하반기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통일·외교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통일부
공고명 2023년 하반기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보조사업명 북한인권 증진 민간단체 활동 지원
공고일자 20230705 ~ 20230721
지원예산액 145,000,000원
담당자 이은지
담장자이메일 aooboocoo@unikorea.go.kr
담당자전화번호 02-2100-5587
사업개요 2023년 하반기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목적내용 북한인권 실상 국내·외 홍보
기대효과내용 북한인권 증진
지원내용 ○ 북한인권 실상 국내·외 알리기 캠페인 활동 ○ 북한인권 실상 관련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영상 자료, 사진·그림 등 시각 자료, 체험 프로그램 등 ○ 북한인권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반활동 * 강연, 전시, 공연, 문화활동 등 ○ 그 외,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제반 활동 ※ 세미나·컨퍼런스·워크숍 유형의 사업은 지양
사업설명회내용 사업개요, 선정분야 및 기준 등에 대한 별도 설명회 개최 예정(7월 중순)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705 ~ 20230721
사업일자 20230807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7.5.(수)~7.21.(금) 18:00까지, 17일간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 서약서 1부 [서식2] ○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 과거 정부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1부 ○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e나라도움 신청 및 상기 제출서류을 붙임으로 첨부하여 제출
선정기준설명 단체역량(30점), 사업구성(50점), 예산의 적절성(20점)
지원대상내용 ○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단체 개별 통보 및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
제외대상내용 ○ 상반기 공모한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유사사업에 대해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 받기로 예정(결정)된 단체 ○ 과거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기소·판결)되었거나, 불법시위 등 사회질서에 물의를 일으킨 법인 및 단체 ○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 후 등록요건 미비, 지원불가에 해당함에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추진절차내용 ㅇ공고 및 접수 : 7.5.(수)~7.21.(금) 18:00까지, 17일간 ㅇ심사 및 선정통보 : 8월 초 ㅇ사업계획확정 및 교부 : 8월 중 ㅇ사업수행 : 8월~12월말 ㅇ사업종료 및 정산 : 12월
선정일자 20230811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