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공고명 |
2023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5차 공고 |
보조사업명 |
2023년도 자원순환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30919 ~ 20231013 |
지원예산액 |
103,025,000원 |
담당자 |
이대영 |
담장자이메일 |
ldy@keco.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590-5067 |
사업개요 |
국가의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의무이행 유도하고자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으로 이행지원사업 지원과제(4차) 선정 후, 잔여 예산액 등 고려하여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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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 국가의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 목포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 지원으로 의무이행 유도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안정적 성과관리 제도 기반 구축 |
기대효과내용 |
국가의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 |
지원내용 |
자원순환시설 설치 재정적 지원
▶ 공정개선 시설
▶ 폐기물 재이용 시설
▶ 폐기물 재활용 시설 |
사업설명회내용 |
국가의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의무이행 유도하고자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
※ 해당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919 ~ 20231013 |
사업일자 |
20230918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온라인): 2023. 06. 07.(수) ~ 2023. 06. 30.(금)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신청
- 사업신청서 등 제출은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 이행지원사업 공모신청 온라인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 최종제출 여부를 전화로 확인 요망(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 해당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설명 |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체계 적절성, 경영역량) - 20점
○ 사업목적 부합성(계획 타당성, 목적 달성도 등) - 30점
○ 사업내용(사업계획 완성도,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 30점
○ 기대효과(사업 확산성, 환경·사회적 효과성) - 20점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70점 이상인 신청사업자 중 선정 |
지원대상내용 |
-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본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신청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공문 발송 예정 |
제외대상내용 |
- 신청사업자가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 신청사업자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 또는 신청사업자의 대표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휴·폐업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사업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사전검토
-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추가보완자료 요청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사업신청서 평가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사업 평가·선정
◆선정결과통지
- 지원대상자에 선정결과통보
- 지원대상자는 사업등록(e-나라도움) 및 수요기관 등록(조달청) 실시
◆계약체결 및 시설설치
- e-나라도움과 연계한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 착수신고서 제출 및 선급금 신청(70% 이내)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 시설 설치(시운전 포함) 후, 설치 완료서 제출
- 선급금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 신청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설치 확인 현장점검 및 감량 검토
- 보조금 준공액(잔액) 지급
◆사후관리(3년간)
-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차년도 3월 말까지) |
선정일자 |
20231027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