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공고명 |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4차) |
보조사업명 |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도입지원(감축설비 지원사업(자본)) |
공고일자 |
20230907 ~ 20230922 |
지원예산액 |
6,700,000,000원 |
담당자 |
김아현 |
담장자이메일 |
orhyeon@energy.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52-920-0393 |
사업개요 |
산업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산업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 |
기대효과내용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지원내용 |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최대 7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 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60억원 이내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최대 7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 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60억원 이내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908 ~ 20230922 |
사업일자 |
20230907 ~ 20231227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3.09.07 ~ 2023.09.22 18: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고의 양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
선정기준설명 |
ㅇ 각 분야 전문가의 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선발
-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 및 중소기업, 신규기업을 우선지원하며,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의 상위 순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 70점 미만 지원 불가 |
지원대상내용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중소·중견 할당대상업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및 유선안내 |
제외대상내용 |
지원대상 외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검토 및 평가 - 협약 - 착수신고 - 선급금 신청 및 지급 - 감축설비 설치 - 잔금 신청 및 지급 - 감축설비 관리 - 사후관리 사업성과 활용 등 |
선정일자 |
20231010 |
통보일자 |
20231017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