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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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공고명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공모
보조사업명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공고일자 20230713 ~ 20230728
지원예산액 8,000,000원
담당자 유미라
담장자이메일 mryoo689@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324-3391
사업개요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 비산업 부문(가정, 상가, 학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진단, 컨설팅 및 컨설턴트 양성 지원 ※ 컨설팅 50개소 이상 목표 ※ 컨설턴트 자격을 갖춘 자만 활동 가능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캠페인 추진)
사업목적내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 가스 감축 유도
기대효과내용 가정, 상가, 학교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
지원내용 총 사업비 8백만원(국비 50%, 시비 50%)
사업설명회내용 (e나라도움) 보조금 통합 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시스템 매뉴얼 숙지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713 ~ 20230728
사업일자 20230828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3. 7. 13.(목) ~ 7. 28.(금) 18:00 / 16일간
제출서류안내내용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소개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최근 1개년도 공익활동실적증명서(공익활동 단체만 해당) ⑤ 기타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 자료(탄소중립 활동 실적 등 필수 포함한 과년도 사업추진 자료 등) ※ 별도 서식 없음
선정기준설명 - 심사기준 : 사업계획(40), 사업수행능력(40), 예산계획(20) 심사배점 기준에 맞춰 심사하여 높은 배점을 받은 단체 또는 법인 선정
지원대상내용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다음의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용인시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2.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탄소중립 활동 또는 환경교육 실적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등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함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증을 교부 받은 법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최종 선정자 유선 연락 및 공문 통보
제외대상내용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운영인력이 없는 단체(사무실 실사 예정)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저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추진절차내용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 → 사업부서 심사 →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공모 사업 선정 결과 발표
선정일자 20230825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