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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연합회
공고명 「2023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사업명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 지원
공고일자 20230712 ~ 20230726
지원예산액 420,000,000원
담당자 신다원
담장자이메일 df0402@kplain.kr
담당자전화번호 010-3706-6251
사업개요 ㅇ 사업 내용: 공공기관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지원 - 공공기관 누리집 정비 ㅇ 추진 방법: 국어문화원과 공공기관* 협의체 구성 가. 기관별 공공언어 개선 지원(6개 국어문화원) 1.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ㅇ 국어문화원, 공공기관, 관련 학회 등이 협업하여 사업 대상 기관의 어려운 용어(외국어, 한자어, 전문용어 등)를 수집하고 쉬운 우리말로 다듬기 - 국민과의 편안한 소통을 방해하는 어려운 외국어 수집* 후 개선 대상 용어 발굴 *최근 3개년 보도자료, 나라장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법률용어, 학회· 협회 용어집 등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 조사 후 개선 대상 용어(300개 이상) - 국어, 해당 분야 전문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체어 100개 이상 마련, 수용도 조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은 개선 용어 50개 이상 확정 ㅇ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용어는 국민, 학회(전문가), 기업체, 관련 기관 등에 제안하고 홍보 *누리집 게시, 협조 요청, 언론 보도, 소책자 배포 ㅇ 수집한 전문용어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에 심의 요청 2.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지원 ㅇ 공공언어 개선 사업 - 공공기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의 공공 게시물, 문화재 안내판 등에 사용된 언어 개선 사업 지원 ㅇ 기관 고유 특성에 맞는 사업 지원 - 기관별 용어사전 제작, 용어 해설 동영상 제작, 전문용어 검색 서비스 구축 등 나. 공공기관 누리집 정비(1개 국어문화원) ㅇ 지원금: 5,000만원 ㅇ 공공기관 누리집(약 1,000곳) 전체 조사 - 누리집에 쓰인 어려운 용어(외국어, 한자어, 전문용어) 사용 현황 조사 및 쉬운 우리말 개선 방안 제시 - 어문규범에 맞는 쉽고 정확한 표현으로 누리집 이용자의 편의 개선 - 공공기관 누리집 개선 지침 책자 제작 및 배포
사업목적내용 ㅇ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불필요한 외국어,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조사하고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개선 ㅇ 공공기관 내 공공언어 개선 및 쉬운 우리말 쓰기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의 국어책임관 역할 활성화
기대효과내용 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지원으로 국민의 편리한 언어생활 도모 다. 공공기관 누리집 정비로 쉽고 이용하기 편한 누리집 환경 구축
지원내용 ㅇ협업 기관별 5,000만원~8,000만원 지원 ㅇ총 7개 국어문화원 선정
사업설명회내용 사업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수요에 맞는 지원 내용 교육 예정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712 ~ 20230726
사업일자 20230701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7월 26일(월수) 16시까지 제출된 서류만 접수함.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모 신청서(서식 1) - 사업 계획서(서식 2) - 신청 단체 현황 (서식 3) - 유사 사업 실적 (서식 4)
선정기준설명 ㅇ 선정 방법 -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서류 심사) -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심의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ㅇ 심사 기준 - 사업 계획의 적정성(35점) - 추진 전략의 적정성(35점) - 수행 체계의 적정성(20점) - 신청 단체의 건전성(10점)
지원대상내용 전국 국어문화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2023년 7월 28일(금) 예정, 개별 알림
제외대상내용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정산·성과보고 불이행, 사업 미수행, 감사 지적 등)
추진절차내용 1. 보조사업자 공모(연합회) 2.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연합회) 3.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연합회→보조사업자) 4. 보조사업 정산 확정(연합회→보조사업자) 5. 보조사업 추진(보조사업자) 6.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보조사업자→연합회) 7. 보조사업 정산 확정(연합회→보조사업자)
선정일자 20230727
통보일자 20230728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