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공고명 |
2025년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4차 공고 |
보조사업명 |
2025년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731 ~ 20250814 |
지원예산액 |
2,500,000,000원 |
담당자 |
김준하 |
담장자이메일 |
wnsgj1@keco.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590-5065 |
사업개요 |
국가의 순환경제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순환경제 목표부여ㆍ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 지원으로 의무이행을 유도하고자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이행지원사업 지원과제 선정 |
사업목적내용 |
- 국가의 순환경제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순환경제 목표부여ㆍ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 지원으로 의무이행 유도
-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의 자원순환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ㆍ확산으로 안정적 성과관리 제도 기반 구축 |
기대효과내용 |
국가의 순환경제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 및 폐기물 발생량 감량 |
지원내용 |
자원순환시설 설치 재정적 지원
▶ 공정개선 시설
▶ 폐기물 재이용 시설 |
사업설명회내용 |
순환경제 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
※ 해당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731 ~ 20250814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온라인): 2025.7.31.(목) ~ 2025.8.14.(목)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신청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 해당 공고문 및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
선정기준설명 |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순환경제 목표의 달성여부, 정량평가) - 30점
○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체계 적절성, 경영역량) - 20점
○ 사업목적 부합성(계획 타당성, 목적 달성도 등) - 20점
○ 사업내용(사업계획 완성도,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 15점
○ 기대효과(사업 확산성, 환경ㆍ사회적 효과성) - 15점 |
지원대상내용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 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우선 지원 대상: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 중소ㆍ중견 중 중소기업, 최초로 본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공문 발송 예정(선정 및 통보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
제외대상내용 |
- 신청사업자가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원순환시설이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 과거에 이행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장
- 신청사업자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 또는 신청사업자의 대표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휴ㆍ폐업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보조금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경우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 사업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
선정일자 |
20250828 |
통보일자 |
20250829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