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5년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플래그십) 제작지원(선도형, 진입형) 공고 |
보조사업명 |
25인공지능콘텐츠제작지원(추경) |
공고일자 |
20250522 ~ 20250609 |
지원예산액 |
13,800,000,000원 |
담당자 |
김예림 |
담장자이메일 |
yr2929@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6355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 2025년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플래그십) 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AI 기술 연계 콘텐츠 기업·창작자 육성 및 소비 시장을 창출하여, 기존 콘텐츠 산업 혁신 및 新산업(AI-콘텐츠) 세계 시장 선도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5. 7. 1. ~ 12. 15.까지 (5.5개월 *예정) |
사업목적내용 |
ㅇ 사업목적 : AI 기술 연계 콘텐츠 기업·창작자 육성 및 소비 시장을 창출하여, 기존 콘텐츠 산업 혁신 및 新산업(AI-콘텐츠) 세계 시장 선도 |
기대효과내용 |
ㅇ 인공지능과 신기술융합 콘텐츠 산업의 공진체계 구축
ㅇ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산업 미래 전략 수립을 통한 이니셔티브 구축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AI 활용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지원(AI 기술의 성장단계 및 콘텐츠 융합 성숙도 고려 유형별 융복합 지원)
※ 최종 결과물이 영상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인 경우 지원 불가(단, 결과물이 영상 작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등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작 후 상용화 및 유통 채널이 확보 가능한 기업 간 협업 권장
<예시>
① AI기술과 콘텐츠산업(예: 음악, 게임, 웹툰 등) 간 상호 융합형 제작 지원
② AI기술과 범용기술(VR/AR/MR/XR/미디어아트 등)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③ AI기반의 디지털휴먼(예: 버츄얼휴먼, 가상아이돌 등) 활용 장르 중심형 콘텐츠 제작지원
④ 그 외의 AI기술 기반이거나 활용한 콘텐츠 제작지원 등
ㅇ 지원규모
- (선도형) 최대 7억 원 이내 x 10개 과제 내외 (자부담률 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 글로벌 경쟁력 보유 성과 창출 가능한 시장 선도형 콘텐츠 지원
- (진입형) 최대 2억 원 이내 x 18개 과제 내외 (자부담률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 초기시장 진입 및 수요 창출을 위한 중·소규모 콘텐츠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522 ~ 20250609 |
사업일자 |
20250701 ~ 20251215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공고기간 : 2025. 5. 22. (목) ~ 2025. 6. 9. (월)
ㅇ 접수기간 : 2025. 5. 22. (목) ~ 2025. 6. 9. (월) 11: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사업신청서 (법인인감 미날인 시, 평가대상 제외)
ㅇ 사업신청개요
ㅇ 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 (시트별 모두 작성)
ㅇ 참여인력 이력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ㅇ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ㅇ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서명 누락 시 평가대상 제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서명 누락 시 평가대상 제외)
ㅇ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평가 시 ‘지역기업’ 배점 항목은 주관기관만 해당 |
선정기준설명 |
ㅇ 최종 선정 : 예산 범위 내 서면평가 40%+발표평가 60%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지원대상내용 |
ㅇ 주관기관: 중소기업(영리법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법인사업자)
- 참여기관 구성 가능(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비영리법인/산학협력단/공공기관 등)
└ 대기업/비영리법인/공공기관: 국고지원금 신청 불가능, 자부담금 편성 가능
└ 중소기업/중견기업/산학협력단: 국고지원금 신청 가능, 자부담금 편성 가능
(단, 산학협력단의 경우 교수 인건비 국고지원금, 자부담금 편성 불가)
※ 25인공지능콘텐츠제작지원(선도,진입,협력) 최종선정 과제(주관/참여 모두) 지원 불가
※ 25AI영상콘텐츠제작지원과 동일 과제로는 중복 신청 X, 다른 과제로는 중복 신청 O, 최종 선정은 1개의 사업만 가능(인공지능 콘텐츠 실증(플래그십) 제작지원/AI영상콘텐츠제작지원 중 1개)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통보방법: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지사항을 통한 통보 및 선정자 개별 안내 |
제외대상내용 |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와 연구개발사업은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추진절차내용 |
ㅇ 선정절차 : 서면·발표평가 통한 지원대상 선정 |
선정일자 |
20250630 |
통보일자 |
20250630 |
기준일자 |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