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보조사업자(민간 등)
공모기관명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명 2025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2025년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공고일자 20250321 ~ 20250411
지원예산액 280,000,000원
담당자 이혜성
담장자이메일 hslee@uipa.or.kr
담당자전화번호 052-243-7257
사업개요 ○ 공 모 명 : 2025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5. 11. 30.(예정) ○ 지원규모 : 총 14건(280백만원) ○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콘텐츠기업 ○ 지원조건 : 민간자부담 10% 이상 편성 필수 ○ 지원내용 : 콘텐츠 전 장르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 울산 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상품 제작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제작 역량 및 사업화 강화
기대효과내용 ○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시장경쟁력 확보에 의한 매출증대 ○ 다양한 IP 창출을 통한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제작지원금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구체적인 시장진출 계획을 수립한 시제작품) / 10개사 내외(100백만원 내외) ※ `24년 콘텐츠 예비 창업 원스톱 패키지 2단계 선정기업 3개사 포함 - 사업화 강화형(제품 등록, 저작권 등록, 매출이력 등이 있는 제품) / 2개사 내외(140백만원 내외) - 시장연계형(수요처 확보를 통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 2개사 내외(40백만원 내외)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50321 ~ 20250411
사업일자 20250321 ~ 2025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년 3월 21일(금) ~ 4월 11일(금), 16시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청렴이행각서 4. 중복지원금지확약서 5.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6.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8. 사업자등록증 9.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10. (기타) 선택제출서류
선정기준설명 ○ 적합성 검토 ○ 과제선정 발표평가 ○ 종합심의 ※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내용 ○ 지원대상 - (주관) 울산 소재 콘텐츠 기업 - (참여) 역외기업 컨소시엄 가능 ○ 지원조건 - 민간자부담 10% 이상 별도 편성 필수(현물 불가) - 신규채용 1명(사업화강화형) ○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대기업/대학/연구소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 본사·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에는 본사로 지원해야 함,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사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과제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제외대상내용 ○ 직전년도 포함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과제 포함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이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 위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함 ※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지원한 과제는 타 지역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불가
추진절차내용 ○ 사업계획수립(3월 중) ○ 사업계획 공고(3월 중) ○ 사업계획서 접수(04.11.) ○ 선정평가(4월 중) ○ 선정 확정 및 통보(4월 중) ○ 협약체결(5월 중) ○ 1차 지원금 교부(5월 중) ○ 중간점검(7월 중) ○ 2차 지원금 교부(8월 중) ○ 최종평가(12월 초)
선정일자 20250430
통보일자 20250430
기준일자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