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공고명 |
2023년도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 |
공고일자 |
20230920 ~ 20231020 |
지원예산액 |
48,000,000,000원 |
담당자 |
이유민 |
담장자이메일 |
umini@ketep.re.kr |
담당자전화번호 |
02-3469-8473 |
사업개요 |
ㅇ 실제 운전환경인 고온고압 환경에서 발전용 수소터빈의 연소성능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설비구축) 수소터빈 시험평가 장치설계 및 전문시험장비 구축
- (센터건축) 센터 부지정비 및 주변 인프라 연계를 통한 센터 건축
- (기술확보) 수소터빈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
사업목적내용 |
무탄소 발전의 조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기술과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상용급 성능 검증 규모의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 |
기대효과내용 |
ㅇ 대용량 수소 공급망 연계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수소 산업 활성화 및 수소 기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ㅇ 해외 의존적 수소터빈 및 시험평가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해외 기술격차 극복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ㅇ (지원범위) 유량 22kg/s, 압력 40bar·g를 구현할 수 있고 8시간/일 및 3일 연속시험이 가능한 설비구축
ㅇ (지원기간) 2023.11.01 ~ 2026.12.31(38개월)
- 1차년도: 2023.11.01. ~ 2023.12.31.
ㅇ (사업비) 총사업비 480억원 (국비 355억원, 지방비·민자 125억원)
- 23년도 국비 10억원 확정, 24~26 국비는 정부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내용 |
ㅇ (목적) 2023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 사업내용, 사업신청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안내
ㅇ (일시 및 장소)
- 사업설명회는 23.09.26(화) 실시 예정이며 구체적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 사업 공고 이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공지사항에서 사업설명회 관련 공지 확인 요망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30920 ~ 20231020 |
사업일자 |
20231101 ~ 2026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ㅇ (접수기한) 2023.09.20 ~ 2023.10.20 17:00 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붙임의 공고문 참고하여 e나라도움 내 신청완료
- 오프라인 접수 : 붙임의 공고문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수 기한 내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완료 처리함
** 제출 기한 이후 우편, 방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사업계획서 (별첨 서류 포함) 각 12부 (원본 1부, 사본 11부)
- [별첨1] 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장비별 견적서 모두 포함
2) 수행기관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별 1부)
3) 신청가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1부, 붙임4 서식 활용)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기관별 1부, 붙임4 서식 활용)
5)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기관별 1부, 붙임4 서식 활용)
6) 법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기관별 1부, 붙임4 서식 활용)
7) 지방비·자부담금 현금·현물 납입 확인서
8) 기초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협조 확인서(지자체 공문, 공문 수신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9) 부지확보 증빙서류 (예정부지 사진 및 설계 조감도, 주관기관·지자체 간 합의문서, 기타 부지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0)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지자체 참여시)
* 제출서류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설명 |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ㅇ (선정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 선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
ㅇ (선정방법) 신청기관 대표자의 발표평가과 질의응답 후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 중 상위점수 순으로 사업자 선정
- 종합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도출하며,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하지 않음
ㅇ (선정기준) 사업목표 및 계획,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보조사업자의 기술력 및 전문성, 파급효과 등
* 세부 선정기준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내용 |
ㅇ (지원대상) 수소터빈 산업의 기술적 전문성 및 시험평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기관
ㅇ (신청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 신청기관은 선정통보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제외대상내용 |
ㅇ (선정제외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ㅇ (보조금 교부취소, 제재 및 환수 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2조(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또는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추진절차내용 |
ㅇ (23.9.20~23.10.20) 사업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ㅇ (23.10.21~23.10.30)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사전검토
ㅇ (23.10.31)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신청기관의 PPT 발표평가)
ㅇ (23.11월 중)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ㅇ (23.11월 중) 보조금 교부신청 및 선금 지급
ㅇ (23.12월 중) 현장점검 및 보조금 잔금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업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일자 |
20231031 |
통보일자 |
2023111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