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4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명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공고일자 20231106 ~ 20231205
지원예산액 61,200,000원
담당자 임유정
담장자이메일 dla95@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2-760-8833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중구청장이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등 일부 제외) - 지원규모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추진절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사업목적내용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
기대효과내용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
지원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40201 ~ 20240201
사업일자 20240101 ~ 2024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2023. 11. 6. ~ 2023. 12. 5. 기 공고된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e나라도움 사업 등록을 위해 부득이하게 게시된 사업입니다.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분야)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미등록시 추후 제출, 연내) ❍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병적증명서(남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 등록 중인 경영자의 경우)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선정기준설명 1순위 : 전년도 사업대상자 2순위 : 귀어인 3순위 : 후계어업경영인 4순위 ; 현지거주 어업인 5순위 :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6순위 : 수산물 유통, 가공사업자
지원대상내용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유선 및 공문
제외대상내용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추진절차내용 2024. 1. ~ 12. : 사업 시행
선정일자 20240202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