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인천광역시 중구 |
공고명 |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31106 ~ 20231205 |
지원예산액 |
61,200,000원 |
담당자 |
임유정 |
담장자이메일 |
dla95@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760-8833 |
사업개요 |
❍ 기 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중구청장이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등 일부 제외)
- 지원규모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추진절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사업목적내용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 |
지원내용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일자 |
20240201 ~ 20240201 |
사업일자 |
20240101 ~ 2024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
접수기간설명 |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2023. 11. 6. ~ 2023. 12. 5. 기 공고된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e나라도움 사업 등록을 위해 부득이하게 게시된 사업입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분야)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미등록시 추후 제출, 연내)
❍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병적증명서(남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 등록 중인 경영자의 경우)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선정기준설명 |
1순위 : 전년도 사업대상자
2순위 : 귀어인
3순위 : 후계어업경영인
4순위 ; 현지거주 어업인
5순위 :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6순위 : 수산물 유통, 가공사업자 |
지원대상내용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 및 공문 |
제외대상내용 |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추진절차내용 |
2024. 1. ~ 12. : 사업 시행 |
선정일자 |
20240202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