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국토안전관리원 |
공고명 |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구축 |
보조사업명 |
'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공고일자 |
20231116 ~ 20231201 |
지원예산액 |
2,000,000,000원 |
담당자 |
안우진 |
담장자이메일 |
ahnwj123@gmail.com |
담당자전화번호 |
055-771-1424 |
사업개요 |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정책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정책·사업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 사업명 :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구축
◎ 총괄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시행방법 및 주체 : 민간경상보조/민간단체 |
사업목적내용 |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정책¹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정책·사업변화 대응²을 위한 기반 마련
1)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25년∼) 등
2) 향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성격 : 대규모·다물량·다분포·다용도·동시다발 등 |
기대효과내용 |
1. (인프라구축) 공공·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시스템에서 사업 데이터 활용성 증진
2. (시뮬레이터) 기존의 에너지 성능 분석 도구의 한계를 벗어나 차별되고 공개성을 가진 그린리모델링 전용 시뮬레이터 개발
3. (예측모델 개발) 건물·지역·광역 단위의 최신기술(AI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사업관리 체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4. (정책 기반마련) 사업기반마련 부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제도 ·추진전략 등을 마련하고 관계법령 제·개정(안) 마련 |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100% |
사업설명회내용 |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1116 ~ 20231201 |
사업일자 |
20231215 ~ 2025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본 지원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e나라도움 시스템의 이해 · 숙달 미흡으로 인해 기한 내 신청 · 접수를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기간 : 모집기간 내 제출 必
- 공모신청서 진행상태 확인을 통해 '제출'상태인지 확인 必
- '제출'상태가 아닌 신청서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
- 자세한 사항은[공고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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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안내내용 |
1. 신청 및 제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
-(e나라도움) 신청서 작성 시, 파일첨부 항목에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제출서류 관련 일체 업로드(반드시 제출 부문별 압축하여 업로드 必)
2. 제출서류(한굴, 파워포인트 및 PDF 파일 등)
○ 총 4개 부문
○ 사업계획서(정량평가), 사업계획서(정성평가), 발표자료, 기타 부문 서류 각 1부
-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 직접 작성,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각 1부씩 전자파일 첨부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4]제출 서류 안내'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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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1. 선정절차 : 제출 서류 및 발표 심의 등
※ 발표심의 일정 등은 본 사업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에 딸
-(1단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바탕으로 협상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 심의 후 대상자에 한해, 우선순위 통보 예정(심의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2단계) 총괄·운영기관은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사업내용·예산배분 등)을 통해 본 사업의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 자세한 사항은[공고문]]참조 |
지원대상내용 |
1. 모집 규모 : 보조사업자 1개 기관
※ 기관이란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대표기관) 포함 10개 기관 이하로 구성하되, 주관기관은 1개 기관이 담당(그 외 기관은 주관기관의 공동기관(대표보조사업자의 간접 보조사업자)으로 참여하며, 각 보조사업자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 필수)
※ 또한, 동일기관에서 복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없음(예 : 'A컨소시엄'과 'B컨소시엄'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기관은 'A' 또는 'B' 컨소시엄에 총 1개의 컨소시엄에만 참여가능)
2. 신청 자격 :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구축」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 단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 · 공동기관별 아래사항중 반드시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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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③ 「고등교육법」 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학회,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포함)
④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 · 허가된 학술연구기관
⑤ 사업자등록 상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연구용역, 학술용역) 분야로 명기된 연구기관이나 업체
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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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공고문]참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단계별 결과 통보 : e나라도움·공문·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보(12월 중)
※ 본 일정은 예정(안)이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공고문]참조 |
제외대상내용 |
3. 선정제외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해당하는 기관은 선정 제외 하며,
- 사업 선정 후에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국세청 사업자 등록 정보, 법인 등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검증 등에 따라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공고문]참조 |
추진절차내용 |
◎ 자세한 사항은[공고문]참조 |
선정일자 |
20231211 |
통보일자 |
20231213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