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공고명 |
2023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8차) |
보조사업명 |
2023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31108 ~ 20231122 |
지원예산액 |
190,911,000원 |
담당자 |
이종근 |
담장자이메일 |
jglee@keco.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5905217 |
사업개요 |
2023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중소·중견기업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사업목적내용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비용의 일부를 국비지원하여 해당업체의 자발적,효율적 목표달성 유도 |
기대효과내용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지원내용 |
□ 지원 설비 :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부록 1]에 따른 감축설비
□ 지원 한도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사항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1108 ~ 20231122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 2023.11.8 ~ 2023.11.22, 18:00까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에 사업신청(제출 서류 일체를 e나라도움 사업신청서 작성 시 파일 첨부)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 ‘2023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파일 첨부 → ⑦ ‘신청서 제출’ 클릭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제출서류(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정보활용 동의서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 제출방법: e나라도움 사업신청 시 파일첨부
-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이 기한 내(신청마감일 18시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선정기준설명 |
□ (평가기준) 운영지침 [부록2]에 따라 사업계획(40점), 사업효과(50점), 기타*(10점), 감점**(△18점)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평가‧선정
*기타 항목: 기업의 규모
**감점 항목: 기 지원업체의 감축량 달성 여부, 기존 지원업체의 최근 목표관리제도 이행실적평가 달성 여부
□ (평가방법) 분야별 기술전문가에 의한 지원업체 선정 심의위원회(필요시 현장 조사 포함) 및 서류 심사 결과를 산술평균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지원대상내용 |
□ 23년도 목표를 부여받고 사업공고 시 관리업체에서 지정 제외되지 아니한 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결과 문서 e-mail발송 |
제외대상내용 |
□ 신청업체가 자금지원을 받고자하는 감축설비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업체 또는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휴,폐업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사업 신청→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사업착수 및 착수보고→ 선급금 신청 지급→설치완료 및 보조금(준공금) 신청→설치확인 및 보조금(준공금) 지급→사후관리 |
선정일자 |
20231201 |
통보일자 |
20231201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