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통일·외교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재외동포청 |
공고명 |
2025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추가 공모) |
보조사업명 |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 |
공고일자 |
20250910 ~ 20250924 |
지원예산액 |
2,000,000원 |
담당자 |
김나영 |
담장자이메일 |
nykim2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585-3281 |
사업개요 |
국내 소재 동포 관련 단체 시행 사업 지원 |
사업목적내용 |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국내 체류 동포의 권익향상 도모 |
기대효과내용 |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지원내용 |
-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사업
- 국내 체류 동포와 내국인 간 화합 및 교류 활성화 사업
- 피란민, 난민 등 취약동포 지원 활동 등 |
사업설명회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910 ~ 20250924 |
사업일자 |
202510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
제출서류안내내용 |
*붙임 파일 2페이지 참조
- 신청 공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개요서
- 사업제안서
- 수지예산서
- 단체현황조사서 및 증명서 |
선정기준설명 |
-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
-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 예산의 적절성 및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결과보고 등 충실 |
지원대상내용 |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및 개별 통지 |
제외대상내용 |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 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청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 |
추진절차내용 |
- 9.10(수)~9.24(수) : 사업 공고
- 9.25(목)~10.1(수) : 사업 심사 및 선정
- 10.2(목)(안) : 결과 발표 |
선정일자 |
2025100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