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공고명 |
2025년 해외 진출 콘텐츠 사업화 지원 |
보조사업명 |
2025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인천) |
공고일자 |
20250811 ~ 20250826 |
지원예산액 |
200,000,000원 |
담당자 |
박진경 |
담장자이메일 |
pjk@itp.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876-5191 |
사업개요 |
❍ 공 고 명: 2025년 해외 진출 콘텐츠 사업화 지원
❍ 사업기간: 2025. 8.~12.(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2025. 11.)
❍ 지원규모: 총200백만원(1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지원내용: 인천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대상: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인천(본사) 콘텐츠기업 |
사업목적내용 |
인천콘텐츠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 |
기대효과내용 |
❍ 콘텐츠 기업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입 초기 부담 완화
❍ 인천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 확대 및 기업의 지속 성장 역량 강화 |
지원내용 |
❍ 글로벌 진출 및 기업 성장을 위한 권리화, 마케팅, 판로개척 사업화 자금* 붙임 문서 참조
|
사업설명회내용 |
❍ 지원대상: 인천소재(본사) 콘텐츠기업 10개사 내외
❍ 지원규모: 총 200백만원(업체별 최대 20백만원 지원)
❍ 지원비율: 총사업비의 최대 90% 지원(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 총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산정, 부가가치세는 기업 별도 부담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812 ~ 20250826 |
사업일자 |
20250811 ~ 20251215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5. 8. 11.(월)~2025. 8. 26.(화) 17: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신청서 1부 (서식 1)
2. 추진계획서 1부 (서식 2)
3. 동의서 1부 (서식 3)
4. 체크리스트 1부 (서식 4)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사본 각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완납 증명서 1부
8, 재무제표(2022~2024) 각 1부
9. 기타 증빙서류 1부(※해당 시)
* 1개의 pdf 파일로 취합 후 제출 |
선정기준설명 |
고득점순으로 예산범위 내 10개사 내외 선정 |
지원대상내용 |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인천(본사) 콘텐츠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콘텐츠 미완성 및 출시 전 기업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및 서면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 -> 중복지원 검토 -> 선정 통보 |
선정일자 |
20250829 |
통보일자 |
20250902 |
기준일자 |
202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