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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주간 개별 1:1 지원)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공고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주간 개별 1:1 지원) 공모
보조사업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공고일자 20250701 ~ 20250716
지원예산액 288,008,000원
담당자 이희연
담장자이메일 gmldus0023@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4-779-6650
사업개요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 기관명: 경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개별 1:1지원) 제공기관 ○ 사업량: 1개소 ○ 운영방법: 민간보조(공모) ○ 수행기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법인 ○ 사업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 활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목적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있는 낮 활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기대효과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체계를 낮시간 동안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 부담을 경감함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등 ○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시간: 10:00~17:00(주말, 공휴일 휴무)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의미있는 낮활동 제공(기관주관프로그램 및 외부협력기관활용 프로그램) -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도전행동 지원계획수립 및 운영 등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일자 20250701 ~ 20250716
사업일자 202509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접수기간설명 ○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후 관련서류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처: 경상북도 경주시청 본관 1층 장애인여성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54-779-6650)
제출서류안내내용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 공모 신청 공문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③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각 1부 ④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1부 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소개서 1부 ⑥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1부 ⑦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1부 ⑧ 연도별 주요 활동 실적(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및 경험) ⑨ 시설·공간·인력 기준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시설소유 및 임대 현황 증빙 자료(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제공기관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 표시 필수)와 소방도면, 현장사진 - 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현황, 응급상황 등 대응 매뉴얼 - (송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기관 명의 차량 등록증 및 보험가입서류 - 제공기관의 사업관리자 및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자료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결격사유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서, 대체인력 활용 계획 등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참고 ⑩ PPT 발표자료(10분 분량) ※ 단, 상기 제출서류는 심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부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책자형태로 편철(스프링 편철금지, A4규격, 양면인쇄)하여 원본 1부, 사본 8권으로 제출서류를 위의 ‘제출서류목록’ 순서대로 취합하여 총 9권으로 제출(인덱스 부착 및 쪽 번호 필수기재)
선정기준설명 심사위원 합산점수 70점 이상 획득기관 중 최고득점 획득기관 선발 ○ 수행기관 적합성(30%) ○ 사업계획 타당성(55%) ○ 예산계획 타당성(15%)
지원대상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비영리법인이란,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등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추진절차내용 공고⇒신청서접수⇒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점검⇒제공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선정결과 공고⇒사업수행계획 컨설팅⇒계약체결
선정일자 20250930
통보일자 20250930
기준일자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