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고명 |
2025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융합 <수퍼 테스트베드> 지원 |
보조사업명 |
2025년 예술산업 기반 조성 지원 – 아트코리아랩 운영 |
공고일자 |
20250423 ~ 20250513 |
지원예산액 |
314,000,000원 |
담당자 |
김민주 |
담장자이메일 |
mjkim3@gokams.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2098-2964 |
사업개요 |
아트코리아랩의 인프라(공간·장비)를 연계하여, 예술인 맞춤형 기술역량 교육부터
예술실험 및 아이디어 구현 지원, 고도화 멘토링, 과정 공유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사업 |
사업목적내용 |
예술 창·제작, 소비향유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서 기술에 대한 현장 수요 지속 증대로 예술×기술 관련 다양한 실험 기회 제공 |
기대효과내용 |
예술X기술 융합 분야의 신진 예술가의 진입로 확대, 융합 씬 확장 |
지원내용 |
∙ 기술역량교육 : 아트코리아랩 공간(장비) 연계 예술인 맞춤형 기술 교육 및 실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도구로서 기술을 활용하여 창제작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기본 단계(용어, 소프트웨어 실습 등) 교육 제공
- 예술실험 지원 : 예술실험 아이디어 구현 지원, 다양한 시행착오가 가능하도록 작품 형태는 무관, ‘실험’과 ‘과정’을 중심으로 지원
*실험지원금 지원 : 개인 7.5백만원/팀 10백만원
- 과정공유 : 과정공유회 ‘랩들이(LAB COMING DAY)’ 및 기타 대외 공유 적극 추진
- 네트워킹 : 참여자간 라포 형성 및 경험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데이’ 진행 |
사업설명회내용 |
ㅇ (공모기간) 공고일 ~ 2025. 5. 13.(화) 14:00까지
ㅇ (사업기간) 2025. 6. ~ 12. (6개월)
ㅇ (지원대상) 예술 창제작에 융합 가능한 기술의 배움을 희망하는 예술인/단체
ㅇ (지원규모) 개인 7.5백만원/팀 10백만원
* 동일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중앙문예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복 수혜 불가
* 기관 및 단체가 간이 또는 과세사업자인 경우, 지원금은 공급가액만 편성 가능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423 ~ 20250513 |
사업일자 |
20250602 ~ 2025121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지정된 공모신청 방식 외 우편,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시간(5.13.(화) 14:00)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마감 이후에는 수정 및 신청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필수] 이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 예산서(이나라도움 시스템에 직접 작성)
- [필수] 공모신청서(한글파일/지정서식)
- [필수] (개인) 신분증사본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선택]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포트폴리오 등)
-[선텍]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정기준설명 |
- 합목적성(30%)
- 사업이해도 및 적극성(40%)
- 기대효과(30%) |
지원대상내용 |
예술 창제작에 융합 가능한 기술의 배움을 희망하는 예술인/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센터 및 아트코리아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
제외대상내용 |
- 국비, 지자체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및 소속된 자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명시하는 선정 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 제13조 제4항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 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 제외)
-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 행정검토 : 신청서류 검토, 서류 미비 등 결격 지원서 제외
- 1차 서류심의 : 최종선정자의 1.5배수 내외 선정
- 2차 면접심의 : 인터뷰심사
- 최종 결과발표 : 예비2건을 선발 /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자가 없을 수 있음 |
선정일자 |
20250530 |
통보일자 |
20250530 |
기준일자 |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