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공고명 |
주력산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2025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울산) |
공고일자 |
20250402 ~ 20250421 |
지원예산액 |
1,712,600,000원 |
담당자 |
신인영 |
담장자이메일 |
siy0615@uip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52-243-9431 |
사업개요 |
1. 사업명 : 주력산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2.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1.30.
3. 지원규모 : 14건(지정 5건, 자유 9건)
4. 지원금액 : 총 17억원 (지정공모 최대 2억원, 자유공모 최대 1억원(지원금의 10% 기업부담금))
5. 지원내용 : 울산 주력산업과 연계한 수요연계형 콘텐츠 제작 지원비 및 사업화 지원
6. 지원분야 : 울산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울산 소재 제조/서비스(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콘텐츠 분야 |
사업목적내용 |
울산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과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콘텐츠 산업 활성화 |
기대효과내용 |
1. 콘텐츠 기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로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지역 산업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
3. 수요기업(대기업, 해외기업 등)과 공급기업(중소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 (주관기업) 울산 소재 콘텐츠 기업, (참여기업) 관외기업(서울포함),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선택)
2. 지원분야 : 울산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울산 소재 제조/서비스(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트레이닝 콘텐츠 분야
3. 공모방식 : 지정공모(5건), 자유공모( 9건)
4. 개발분야 : 울산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분야별 생산/운영, 안전관리, 교육훈련, 홍보 등의 콘텐츠 분야
5. 수요기업의 범위
1)(기업) 조선·해양, 석유·화학, ㅈ자동차, 물류·에너지 산업 등울산 소재 제조 및 서비스 기업
2) (기관, 학교) 지역 주력산업과 관련된 트레이닝 콘텐츠 실증 및 납품, 사업화가 가능한 기관 및 학교
6. 지원항목
1) 지정공모 (4건) : 수요기업에서 지정한 콘텐츠를 콘텐츠 기업에서 선정(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선정 및 개발 지원( 지정공모 콘텐츠 아이템은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기술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예정)
2) 자유공모(9건) : 콘텐츠 기업과 수요기업간 컨소시엄을 직접 구성하여 수요기업에서 요구·실증·사업화할 수 있는 트레이닝 콘텐츠 개발지원
7. 선정기업 의무사항
1) 결과물의 귀속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저작권 일체의 소유권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소유*하며, 개발된 콘텐츠 사업화시에는 개발기업과 별도 협의 및 계약을 진행할 예정(개발된 콘텐츠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
2) 콘텐츠 활용 :
3)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 : |
사업설명회내용 |
1.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콘텐츠 기업 및 관외기업
2. 지원분야 : 울산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울산 소재 제조/서비스(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트레이닝 콘텐츠 분야
3. 공모방식 : 지정공모, 자유공모
4. 지원분야
(1)지정공모
① 고려아연(주)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고위험 작업 실감형 VR 훈련 콘텐츠(5종)
② SK에너지 : 안전보건 교육 동영상 제작
③ 한화솔루션(주) :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④ 현대자동차 : SDF 플랫폼을 활용한 자동차 생산·운영 시뮬레이션 교육 콘텐츠 개발
⑤ HD현대중공업 : 선원 필수 교육훈련 디지털 콘텐츠 개발(IMO STCW)
(2)자유공모 : 울산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분야별 생산/운영, 안전관리, 교육훈련, 홍보 등의 콘텐츠 분야
* 지정공모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수요조사서(지정공모))
5. 수요기업의 범위
(1)(기업) 조선·해양, 석유·화학, ㅈ자동차, 물류·에너지 산업 등울산 소재 제조 및 서비스 기업
(2) (기관, 학교) 지역 주력산업과 관련된 트레이닝 콘텐츠 실증 및 납품, 사업화가 가능한 기관 및 학교
* 지정공모 수요기업은 사전 기술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자유공모 수요기업은 콘텐츠 기업에서 별도로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수요기업 참여확인서 확약 후 사업 제안
6. 지원항목
1) 지정공모 : 수요기업에서 지정한 콘텐츠를 콘텐츠 기업에서 선정(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선정 및 개발 지원
2) 자유공모 : 콘텐츠 기업과 수요기업간 컨소시엄을 직접 구성하여 수요기업에서 요구·실증·사업화할 수 있는 트레이닝 콘텐츠 개발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402 ~ 20250421 |
사업일자 |
20250301 ~ 2025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1. 공고 및 신청 안내
1)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
2)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3)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2.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참조 |
선정기준설명 |
1. 과제수행 능력
- 사업계획 : 추진 계획 실현 가능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참여인력 : 사업 규모 대비 참여인력 확보 및 참여율 적정성
- 시업관리 : 사업 기간 내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 전문성 : 수행 경험, 제작 및 판매실적, 기술보유 현황, 수상내역 등
2. 콘텐츠 우수성
- 산업확장성 : 다양한 산업 및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대응성 : 다양한 플랫폼(웹, 모바일, VR/AR, 메타버스 등) 적용 가능 여부
- 산업현장 반영 : 제조산업의 현장요소 반영 우수성
- 차별성 : 지정과제에 적합하고 차별화 된 아이디어 기획 여부
3. 사업화
- 수익화 :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성
- 사후 추진 : 사업종료 후 사후 추진방안(마케팅 및 유통 등) |
지원대상내용 |
1.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 컨소시엄 가능(서울 포함,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정)
- 주관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51% 이상이어야 함
2. 대기업 참여기관 지원 가능(단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
3. 콘텐츠 기업만 가능(부동산업, 비영리기업 지원 불가)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콘텐츠를 자체제작·개발하는 기업)
4. 주관 및 참여기업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타 시·도 주력산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지원 불가, 타 시·도 과제 선정 확인 시 우리원 선정 과제가 취소될 수 있음)
5.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지 않은 경우
6.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
7.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 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8. 우리원 상임 임원(또는 이사)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9.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내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10.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이 없는 경우
11.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제 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안내 |
제외대상내용 |
1.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 지원 불가
2.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완료하거나 출시, 공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4. 신청일 현재 해당 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타 사업 포함)을 받은 경우
5.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6. 신청일 기준 사업자 또는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제재 조치,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중인 경우
7.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지원불가
※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포함한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최대 2개로 제한
8.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연구개발사업 제외)
9.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간 직접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연구개발사업 포함)
10.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11.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그 외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 따름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 조치 함
※ 중복수혜 조회 후 같은 내용일 경우 지원 철회 |
추진절차내용 |
1. 사업공고(`25.04.02(수) ~ 04. 21.(월))
2. 선정평가(`25.04. 24.(목) (예정))
3.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25.4.)
4. 2차 지원금 지급(`25.8.)
5. 최종보고서 접수(`25.11)
6. 결과평가(`25.12) |
선정일자 |
20250424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402 |